본문 바로가기
Automobile info

침수차량 보험처리 후기 (침수차량 전손 보험처리 방법)

by 포카 2020. 8. 14.
반응형

 

최근에 전국적인 폭우로 인하여 차량 침수 피해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내 차량이 침수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침수 차량을 보험처리 (전손) 하고 대체 차량 구매시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을 정리하여 보려고 합니다. 

 

우선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전자, 전기 계통이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문조차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보험사 번호로 전화하셔서 사고접수 및 견인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고접수시에는 차량 침수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하니 견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진행 해 줍니다. 

견인 요청을 하게 되면 어디로 견인을 할 것인지 견인 요청지를 물어볼텐데 전손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직영서비스센터로 입고요청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차량 내에 개인소지품들이 있다면 이 소지품들은 보험 보상이 되지 않으니 견인 하기 전에 보험사 직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하여 소지품들은 미리 챙기시는게 좋습니다.

견인 이후에는 다시 개인 소지품을 챙기러 사업소에 방문 해야 하는데 미리 챙겨두변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침수차량 대응 정리 

1. 보험사 사고접수 및 견인요청

2. 입고는 직영서비스센터로 요청

3. 견인 전 차량 내 개인소지품이 있다면 미리 챙겨둘 것 

 

차량이 센터입고가 되고 나면 침수 피해 상황에 따라 차량 손해 산정이 될것입니다. 보통 엔진까지 침수가 되면 대부분 차량 전손 판정이 나게 됩니다. 전손판정이 나게 되면 보험사에서 몇차례 전화를 통해 확인 절차가 있을 것이고 이후 차량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대략 2~3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 보상액의 경우 보험 가입 시점의 차량가액이 아닙니다.

차량가액의 경우 해당 전손 판정 시점의 차량가액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기준은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것 같습니다. 

 

보험가입시점 3월 - 차량가액 : 2400 만원 

침수 전손 판정 시점 8월 - 차량가액 : 2200 만원 

그렇다면 전손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받게되는 보험금은 2,200만원이 됩니다. 

 

침수 차량 보험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차 보험이 있어야합니다. 자차가 없을 경우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침수 상황이 아니라 통제구역이나 침수예상구역에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피해를 당한 경우나 썬루프,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 피해가 난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침수 피해의 경우에는 보험사와 연락만 잘 하시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로 인하여 차량 전손처리가 될 경우 보험금 이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새로운 차량을 구매할때 차량의 "취등록세" 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침수로 인하여 폐차를 한 뒤 새로운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대체취득"을 통하여 새로운 차량의 "취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등록세" 감면을 위한 필요 서류 

1. 피해사실확인서 

2.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먼저 피해사실확인서의 경우 자동차보험사가 아닌, 침수피해를 당한 피해지역 관청에 요청하시어 받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시청 또는 구청에 연락하시어 해당 서류를 요청하셔야 하는데 해당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피해사실확인서" 신청을 위한 서류 

A.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 동사무소 방문 혹은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음 

B. 침수 폐차 확인 서류 - 보험사에게 요청하면 보내줍니다. 반드시 피해 장소(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기 서류를 피해지역 관청에 제출하게되면 "피해사실확인서" 를 발급해줍니다.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의 경우 보험사에 연락하면 준비해주는데 문제는 반드시 해당 서류의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로 받으셔야하며 인터넷이나 팩스로 사본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두가지 서류가 준비되게되면 새로운 차량을 구입시에 "대체취득" 으로 인정되어 취등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취등록세 감면 가능 금액은 피해로 인하여 폐차한 차량의 신차가격 기준입니다. 

예를들어 3,400만원 차량을 침수피해로 폐차했다면 3,400만원 차량을 새로 구입시 전액 면제가 가능하고 3,400만원 초과하는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3,400만원 까지의 취등록세만 감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등록세는 내셔야 합니다. 

해당 취등록세 감면을 위해서 서류를 받으셨으면 신차구매시 영업사원에게 해당 내용과 서류를 전달해주면 보통 알아서 처리해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응형